후원혜택
후원자 예우
- 10만원 이상 납부자
- 감사장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제공
- 협회 총회 만찬 초대
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
-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.
- 협회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※ 후원손비인정범위
- 개인
- 기부금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- 1천만원 초과 분은 30%를 특별히 세액 공제합니다.
- 소득금액의 30%까지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.
- 당해년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, 향후 10년간 이월 가능합니다.
- 법인
-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딥니다.
- 1천만원 초과 분은 30%를 특별히 세액 공제합니다.
- 당해년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, 향후 10년 간 이월 가능합니다.